등록신청기간은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해 동계작물은 3월4일부터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동계작물 등록신청기간 중에는 동계작물만을, 하계작물 등록신청 기간 중에는 하계작물만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 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농지는 공부상 ‘전’으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 재배에 이용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토지여야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1천㎡ 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지급대상이다.
해당품목은 동계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 감자)와 하계작물 옥수수, 콩, 참깨, 고추,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쪽파 등 26개 품목으로 작물별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재배면적에 따라 ㏊당 40만원(㎡당 40원)이며, 농업인은 최대 4㏊ 농업법인은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미만 농업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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