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모내기철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버팀목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벼 등 주요 농작물의 피해가 컸던 만큼 올해도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로부터 소득 및 경영안정을 지켜내도록 하기위해 보험가입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영암 관내에서는 벼의 경우 1천650가구 농업인들이 태풍 덴빈과 볼라벤의 북상에 따른 피해로 모두 55억7천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또 과수작물의 경우 756가구의 농업인들이 187억6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경영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
전남도내 전체에서도 농업인들이 모두 2만9천ha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전국(10만8천ha)의 27%를 차지함으로써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모두 1만4천614농가에서 보험금 1천501억원을 지급받아 농가 경영안정에 큰 보탬됐다.
이처럼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됨에 따라 군은 올해 농업인들이 보험가입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벼는 4월29일부터 5월31일까지, 옥수수는 5월2일부터 6월14일까지, 시설작물(수박 오이 딸기 참외 메론 파프리카 등)은 4월29일부터 5월31일, 8월5일부터 9월17일까지, 10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등이다.
보험가입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가입자격은 벼의 경우 4천㎡이상 경작농가(필지당 1천㎡ 이상)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농업인들이 보험료 부담을 갖지 않고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80%를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올해 영암지역 과수분야 보험가입실적은 지난 2월28일부터 3월22일까지 2011농가 809ha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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