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2일 공동발표한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방안’에 손해평가 인력 양성과 현장 맞춤형 상품 개발 등 민간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담기관 설립 근거는 올해 법률을 개정해 마련키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을 준비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현재 71개에서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인 93개로 확대한다. 농작물은 현재 40개에서 50개로 가축은 16개 그대로, 양식수산물은 15개에서 27개로 각각 늘어난다.
보상범위도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현재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은 태풍이나 우박 및 호우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개편안은 동해 설해 조수해 등 모든 재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보험 가입 기준이 되는 표준 수확량과 표준가격도 시군별 평균 수확량에서 농가별 수확량으로, 일반 농산물 가격에서 친환경벼 등 품위 품질을 반영한 실제가격으로 각각 현실화한다.
특히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전남도의 실정을 반영해 친환경벼는 일반벼 가격의 120%(유기벼)와 110%(무농약벼), 흑미벼는 115%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올해 벼 보험상품 판매 시 친환경벼와 흑미벼에 시범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전문 손해평가인력 양성 등 손해평가인 자격제도를 도입해 현재 400명에서 1천700명까지 늘리고 객관적인 평가기법을 개발, 피해조사 기간을 현행 7∼10일에서 3∼5일로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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