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총량제도 사업구역 일원화도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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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총량제도 사업구역 일원화도 ‘요원’

영암지역 택시업계 휴지 속출 속 구조조정 난망

감차보상비 현실화 등 현실성 있는 대응책 절실
정부의 택시면허 총량제에 따라 7.4%를 줄여야 하는 전남도가 감차희망을 접수, 향후 처리방향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영암지역에서는 개인 및 일반택시 상당수가 휴지상태에 있는 등 적정대수 유지가 절실한 상황인데도 감차 접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은 지난 2011년 택시총량제 시행을 위한 교통량 정밀조사용역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구체적인 감차보상 등에 들어가기까지 선결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이유로 예산 확보가 무산되면서 택시 감차 등을 통한 효율적 교통정책은 요원한 실정이다.
또 영암지역 택시 수급문제는 각 읍면 단위로 된 사업구역을 군 전체로 일원화하면 간단히 해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이마저도 삼호읍을 중심으로 한 택시업계가 결사반대하는 상황이어서 해결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군과 택시업계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대수는 개인 3천962대, 법인 3천156대 등 7천178대에 달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택시면허 총량제에 따라 이중 7.4%인 532대를 줄여야 한다.
택시면허 총량제는 실제 택시운행비율, 탑승률, 인구 등을 고려해 적정대수를 산출한 것으로,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시만 48대 증차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감차 또는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가 최근 감차 희망을 접수한 결과 함평과 강진 등 8개 군 단위에서 개인 8대, 법인 50대 등 58대 신청에 그쳤다. 감차 희망자 가운데는 택시를 줄일 필요가 없는 강진지역에서 12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암지역은 감차신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도내 택시의 감차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희망자 신청이 극히 저조한 것은 정부가 제시한 감차보상비가 1천3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차 값을 제외한 이른바 ‘프리미엄’ 성격이기는 하나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법인과 개인택시 프리미엄이 영암지역의 경우 최저 3천만원에서 최고 7,8천만원(삼호읍)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는 수준이다.
특히 군은 택시총량제 시행 자체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감차보상금이 비현실적인데다 국비 30%, 지방비 70%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역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암지역의 경우 택시총량제에 앞서 사업구역 일원화가 더 시급한 과제이지만 삼호읍 지역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택시업계의 불황타개 등 효율적인 교통정책 수립 및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택시사업구역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강원도와 전남도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제도로 이들 두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농어촌 군 단위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한편 영암지역 택시 가운데 일반택시(회사택시)의 경우 총 72대 가운데 12대가 휴지를 신청한 상태이며, 개인택시 77대 가운데 4대가 휴지를 신청한 상태로 집계됐다.
특히 일반택시의 경우 삼호읍의 경우 휴지가 전무한 상태인 반면 영암읍이나 덕진면 등은 상당수가 휴지상태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는 “삼호지역 역시 최근 조선업 불황이 겹치면서 택시영업이 예전 같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군이 선거 등을 의식해 머뭇거릴 일이 아니라 영암지역의 효율적인 교통정책 수립 및 시행 차원에서 택시총량제 도입과 사업구역의 일원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1천300만원 수준인 감차보상비에 대해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현실과 동떨어진 규모인 만큼 상향조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지역별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을 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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