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품목지정 요원한 영암의 대표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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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품목지정 요원한 영암의 대표작물

영암군의 대표 과수작목이자 ‘지리적표시 제43호’인 삼호 무화과가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지정이 요원한 실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도입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19일 개최한 농식품부 관계자 회의에서 점수미달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 군은 무화과클러스터사업장을 보냈을 뿐 관계공무원은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 때문에 무화과가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도입품목에서 탈락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영암군의 대표 과수작목을 육성하려는 군의 의지가 이 정도여선 해마다 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무화과를 고소득 작목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열린 군정질문답변에서 이보라미 의원이 받은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무화과는 최근 4년 동안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0년에는 128농가가 94ha에 냉해를 입었고, 2011년에는 270농가가 154ha에 냉해를 입었다. 2012년에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재배농가의 대부분인 652농가가 193ha에 피해를 입었고, 올 들어서도 161농가가 101ha에 냉해를 입었다. 영암군의 대표 과수작목의 피해가 이정도라면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하다. 재배농민들의 소득안정을 꾀하고 대표 과수작목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재해보험 품목지정도 그중 하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군은 이제부터라도 무화과의 재해보험 품목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의 지적처럼 재해 피해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품목지정의 당위성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도록 품종개량에서부터 재배방법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몇 해 전 본보가 제안했던 ‘무화과연구소‘ 설립도 검토해볼만한 일임을 거듭 상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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