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歸農 성공 이것이 필요하다’
검색 입력폼
 
지역사회

‘歸農 성공 이것이 필요하다’

영암군민신문 창간6주년 특집기획

<귀농1세대 김선찬씨의 성공수칙>
①최소 5년 이상 준비하라
②농업에만 매달리지 마라
③귀농 전 주특기를 살려라
영암싱싱감영농조합법인의 김선찬 총무는 도포면 영호리에서 단감 4천500평, 석류 5천200평(하우스, 노지 포함), 조경수 1천여평을 재배하는 대농이다. 최근에는 멜론재배도 시작했다.
“떫은 감은 품질이나 생산량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싱싱감영농조합법인 소속 농장의 단감은 예년보다 오히려 품질이 좋습니다. 태풍만 비껴간다면 올해도 고소득은 보장될 것 같습니다.”
김 총무가 소속된 싱싱감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인증번호가 하나다. 완벽한 공동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불가능해 보였으나 11월에 출하했든 3월에 출하했든 품위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었다.
영암싱싱감영농조합법인 소속 12농가가 11만여평에 재배하고 있는 단감 생산량은 연간 800∼1천톤 정도. 이 가운데 200톤은 경기도의 전체 초등학교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다.
“2010년에 속된 말로 ‘땜빵’으로 간간이 납품했는데 여기서 쌓은 신뢰를 토대로 2011년에는 50%를 납품하게 됐어요. 내친김에 2012년부터는 전량 납품하는 쾌거를 올렸어요. 남은 물량은 농협 계통 출하 등을 통해 생산 전량을 소모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영암지역 전체 단감생산을 하나로 묶고 싶은데 뜻대로 되질 않습디다. 일단 영암싱싱감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는 단감만큼은 완벽한 유통체계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감의 경우 완벽한 공동생산체계를 갖추는데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멜론에 대해서는 브랜드 단일화를 해냈다. 도포를 비롯한 영암 전역에서 생산되는 멜론의 단일 브랜드는 ‘황매뜰‘. 도포농협 APC(거점산지유통센터)를 활용해 도포면과 시종면 등 영암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멜론이 ‘황매뜰‘이라는 단일브랜드로 유통되게 된 것이다.
“멜론의 경우 공동출하까지는 이뤄내지 못했지만 브랜드를 단일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농산물은 브랜드를 만들어야 생산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김 총무가 이처럼 빠른 시일 내에 두 작목의 공동생산체계와 단일 브랜드화를 해낸 비결은 소모임을 통한 끊임없는 연구와 정보교류 덕택이다.
kt에 근무하면서도 농사일에 관심을 갖고 도포면 감 작목반 회원으로 활동했던 김 총무는 올 들어 지난 2월부터는 멜론연구회를 만들어 거의 매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 7명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거의 매회 15명 이상이 모일 정도로 활발해졌다.
“농사 노하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각종 연구모임을 결성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노하우 습득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귀농인들 가운데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모임을 가질수록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주하지 말고 찾아 나서면 길이 있습니다.”
영암지역 귀농인협회 감사를 맡고 있기도 한 김 총무의 확신이다.
□ 영암군 귀농인 인센티브는?
군은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영암군 귀농인 지원조례‘와 ‘영암군 귀농인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인센티브 지원 자격은 ▲귀농 당시 연령이 만55세 이하인 자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지원 내용은 ▲귀농정착금과 ▲빈집수리비, ▲영농전문 교육훈련비 등으로 나뉜다.
귀농정착금은 귀농 후 3개월이 지난 다음 월부터 3년간 매월 지급한다. 전 가족 귀농 시 4인 이상은 월 40만원이며, 세대 일부 귀농 시 2인 이상이 월20만원이다.
빈집수리비는 거주를 목적으로 빈집을 구입 또는 임차(5년 이상)할 경우 수리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농전문 교육훈련비는 2년 이상 영농경험이 있는 귀농인이 농업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경우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보상한다.
군은 2011년 2억6천780만원, 2012년 3억4천688만원을 각각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3억6천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