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의 대표 특산작목이자 지리적표시제 43호인 무화과는 그동안 겨울철에는 저온, 수확기인 7∼9월에는 태풍과 장마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어왔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만약 재해보험 대상품목이라면 최근 4년 동안 무화과 재배농민들이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이 무려 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정도라니 그 손해가 얼마나 큰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무화과 재해보험 품목 지정이 더욱 값진 점은 군과 의회, 황주홍 국회의원 등이 적극 나선 결과물이라는데 있다. 김일태 군수 지적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인 황 의원과 의회, 무화과 재배농민, 그리고 군이 뜻을 모아 정부를 설득해 이뤄낸 쾌거”인 것이다. 따라서 군은 이번 ‘쾌거’를 영암군과 영암군민을 위한 일이면 반드시 서로 머리를 맞대 중지를 모으고, 힘을 합쳐 단결된 역량을 대외에 과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화과 재해보험 확대품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생산방법과 기술의 보완과 가공상품 확대개발 등이 그것이다. 특히 총체벌레 구제방법, 냉해 대처방법,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 등은 당장 군과 전남도가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야할 절박한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동안 본보가 꾸준하게 주장해온 가칭 ‘무화과연구소‘의 조기설립도 그 해법이 될 것임을 거듭 상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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