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 축산농가 1천266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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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FTA피해보전 축산농가 1천266가구

직접지불금 1천169가구, 폐업지원금 97가구

최종 집계결과…폐업은 금정면 22농가 최다
영암지역의 2013년도 축산분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은 1천169농가 1만1천803두이며, 폐업지원대상은 모두 95농가 2천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군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난 10월11일까지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피해보전직불금은 1천169농가에 1만1천803두(성우 8천217두, 송아지 3천586두)로, 금액은 3억1천696만9천84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지원대상 농가는 1천267농가 1만2천107두(성우 8천393두, 송아지 3천714두)로 98농가 304두(성우 176두, 송아지 128두)는 신청하지 않았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농가는 서호면이 135농가(1천76두)로 가장 많았고, 덕진면 133농가(1천805두), 도포면 132농가(2천510두), 학산면 124농가(925두), 시종면 119농가(1천10두), 군서면 116농가(804두), 신북면 115농가(1천307두), 영암읍(942두)과 미암면(683두) 각각 84농가, 금정면 60농가(307두) 등의 순이었다.
폐업지원금 신청농가는 모두 99농가에 2천58두로 폐업지원금은 17억9천998만2천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한우 사육 농가는 금정면이 22농가로 가장 많고, 시종면 18농가, 군서면 15농가, 신북면 11농가, 서호면 8농가, 영암읍 6농가, 덕진면과 학산면 5농가, 도포면 4농가, 삼호읍 3농가, 미암면 2농가 등의 순이었다.
군은 금정면의 경우 전통적으로 영세한 한우 사육 농가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으로 분석했으며, 나머지 지역의 경우도 영세 한우 사육 농가들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 가운데 지원대상으로 97농가 2천29두를 확정했으며, 폐업지원금은 17억7천408만7천원이다.
2농가 29두는 사육두수 미달, 축사 소유권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으로 부적격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영암지역의 경우 축산농가 대부분이 규모화 된 전업농들로, 이들은 최근 국제 사료가격 상승과 소 값 하락 등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를 오히려 늘리고 있는 반면 부업형태의 영세 농가들의 경우 이번에 대거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한우 사육 폐업을 희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군은 이같은 FTA피해보전제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라 지난 11월8일 2013년도 축산분과심의위원회에 이를 상정하고 심의를 벌였다.
한편 FTA 피해보전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직불금은 가격하락의 피해를 현금으로 직접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또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으로 과수 원예 축산 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 사육 또는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폐업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폐업지원은 현금보조를 원칙으로 하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경영주는 5년간 다시 사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직접지불금은 성우는 마리당 1만3천원, 송아지는 5만7천원이며, 폐업지원금은 수소는 마리당 81만1천원, 암소는 90만원이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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