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보험료 부담 20% 품목별 지역농협 접수
벼와 원예시설작물을 비롯한 18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접수가 시작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품목별로 밤·대추는 오는 4월25일까지, 벼와 농업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유리온실) 및 시설작물 9개 품목(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은 5월30일까지 전 지역에서 가입 접수한다.
또 시범사업인 시설작물 5개 품목(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에 대해서는 영암, 나주, 순천, 광양, 담양, 곡성, 보성, 화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오는 5월30일까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접수 한다.
보험료는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50%는 농가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전남도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 부담금 50%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를 지원해 농가는 실제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올해 국비를 포함해 600억원을 지원한다.
보험료는 품목별, 지역별로 다소 다르나 2013년 기준 벼의 경우 1ha 기준 약 42만원이다. 농가에서는 20%인 8만4천원정도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농가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한 손실보전으로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2001년부터 정책보험으로 추진해왔다.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단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화재를 특약 가입 시 보상)하며, 벼의 경우에는 병해충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피해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고추 품목의 경우는 올해부터 보장기간을 늘렸다. 보장종료일이 ‘정식일로부터 130일째 되는 날까지’였던 것을 ‘140일째 되는 날까지’로 10일을 늘렸으며 보험가입 가능지역도 작년 8개 시군이었던 것을 올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밤, 대추는 25일까지, 고추는 14일부터 오는 5월23일까지로 가입 가능 기간이 일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볼라벤 등 태풍 4개가 발생해 큰 피해가 있었던 2012년 1만8천여농가(2만 9천ha)에서 보험료 321억원을 납부해 보험에 가입, 이 중 1만5천여 피해농가가 1천501억원의 보험금을 보상받아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
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 경영 안정을 꾀하는 가장 유용한 제도”라며 “태풍 피해가 많은 해안지역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