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벼와 농업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에 대해 오는 5월30일까지 지역농협과 품목별 농협에서 2014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시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총보험료의 80%를 국비 50%와 지방비 30%로 지원해 농업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품목은 벼, 밤, 대추, 시설작물 9종(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이다.
가입자격은 벼 4천㎡ 이상, 시설작물은 단동하우스 1천㎡, 연동하우스 400㎡ 이상으로 가입해야 하며, 농작물은 과수원별로,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벼는 오는 5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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