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농협 ‘합병권고’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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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덕진농협 ‘합병권고’ 대상 결정

농협중앙회 경영진단결과, 6개월내 합병권고 의결 통보

삼호농협에 합병의향서 불구 방법·시기 놓고 설왕설래
덕진농협(조합장 김용술)이 지난 7월2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자율합병권고’를 받았다.
덕진농협은 이에 따라 매력한우판매장을 공동운영하고 있는 삼호농협(조합장 황성오)에 합병의향서를 내는 등 일단 합병절차의 이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삼호농협과의 신설합병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지역농협 안팎의 판단인데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조합장 전국동시선거와 맞물려지면서 합병절차의 실질적 이행은 선거 뒤로 밀쳐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설왕설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6개월 내 합병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앙회의 지원이 끊긴다는 점에서 자칫 선거정국에 휩싸여 판단 잘못 또는 실기(失機)할 경우 가뜩이나 경영여건이 열악한 덕진농협 자체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조합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합병권고 왜 받았나?
농협중앙회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는 5월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덕진농협을 합병권고대상으로 6월27일 의결했다. 덕진농협은 곧바로 농협중앙회에 자율합병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합병절차가 개시되는 시행일자는 의결 한 달 뒤인 지난 7월28일로 정해졌다.
덕진농협의 경영진단결과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내부비밀이라는 이유로 덕진농협이나 농협 영암군지부 모두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협의 ‘합병권고 결정기준’을 보면 덕진농협의 경영진단결과를 대충 가늠할 수는 있다. 합병권고 결정기준을 위한 평가항목은 절대항목(3개)과 일반항목(5개)로 나뉜다. 합병권고의 기준은 절대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거나, 일반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항목이 취약해 합병에 의한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한 경우다.
덕진농협은 일반항목 가운데 3가지 이상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70세 이상 조합원구성비, 예수금, 자산규모 등이다. ‘진단기준일 이후 3년 이내 총 조합원이 1천500명 미만 예상 조합 중 70세 이상 조합원구성비 35% 이상 예상되는 조합’과, ‘진단기준일 이후 3년 이내 예수금 추정사업량(평잔)이 과거 3개년 평균성장률과 관내 여건을 감안해 진단기준일 현재 농촌형 지역농협의 평균 예수금평잔의 70% 이상을 달성하기 어려운 조합’, 그리고 ‘진단기준일 현재 총 자산규모 700억 미만 조합으로 진단기준일 현재 순자본비율이 농촌형 지역농협 평균 순자본비율 미만인 조합’ 등에 해당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농협 영암군지부 한 관계자는 “덕진농협의 경영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일로, 농협중앙회의 이번 결정은 다른 조합과의 합병만이 회생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합병추진절차 및 불이행시 제한은?
합병권고를 받은 덕진농협은 7월28일부터 1월 이내에 합병권고사항을 공고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조합원들에게 이를 서면통지해야 한다.
또 3월 이내에 합병권고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합병절차 이행시한인 6월 이내에 합병기본협정(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합장간 사전 서면 약속)을 체결해야 하고, 합병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용해야 하며, 합병계약 체결(합병계약서에 합병참여 조합장이 각각 서명 날인) 및 이에 대한 조합원 투표까지 실시해야 한다.
이 같은 합병추진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회의 신규지원이 감액 또는 중단되고, 이미 지원된 자금은 기한만료 전이라도 회수하게 된다. 또 예산 및 보조도 제한되고, 표창 및 시상도 제한되게 된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덕진농협으로서는 불이행시 제한조치를 받을 경우 회생불능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 합병절차이행 제대로 될까?
덕진농협은 6월27일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의 합병권고 조치가 내려진 뒤인 지난 7월25일 삼호농협에 합병의향서를 보냈다. 합병방법은 ‘흡수’가 아닌 ‘신설’이다. 덩치가 훨씬 큰 삼호농협에 1대1로 합쳐 새로운 조합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삼호농협은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합병권고를 받은 덕진농협이 취한 통상적인 절차일 뿐으로, 삼호농협의 입장에서 검토해야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인 듯하다. 더구나 덕진농협을 ‘흡수’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신설’합병하자는 취지인 점도 삼호농협으로서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사유다. 물론 덕진농협과 합병절차를 진행할 경우 내년 3월 선거가 2년 유예된다는 ‘메리트’가 있긴 하나 이 역시도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 삼호농협 측의 판단인 것 같다.
그렇다면 덕진농협은 왜 삼호농협에 합병의향서를 보냈을까? 농협중앙회의 합병권고를 받은 이상 절차이행의 모양새는 갖추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농협 군지부 관계자도 덕진농협이 매력한우판매장사업을 공동으로 하고는 있으나 지리적으로 떨어진 삼호농협과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장 합리적인 합병대상조합은 영암농협(조합장 문병도)이나 두 조합의 관계로 미뤄 현 체제로선 실현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같은 규모인 금정농협과의 합병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내년 3월 선거판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합병절차이행의 전권을 쥔 김용술 조합장이 합병보다는 내년 3월 선거를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합병의향서를 보내는 등의 형식적 절차는 이행하되 본격적인 합병작업은 선거 뒤에 하겠다는 심산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6개월 내 합병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협중앙회의 각종 제한조치가 내려질 것이고, 이 때는 이미 덕진농협이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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