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포기 및 개선여론 불구 쉬쉬 군민들 비난여론 점점 고조
전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된 '의원사업비'가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외에도 '주민불편사업'이라는 명목으로도 편성, 2015년도 본예산에 현재까지 확인된 의원사업비 규모 만 모두 24억1천여만원이며, 이는 의원 1명당 3억1천여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결과 영암군이 '기관경고'까지 받아 의원사업비의 집행 포기 또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영암군의회는 이렇다 할 대책 제시 또는 입장 표명을 외면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군에 따르면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주민불편사업'은 시설비 12억8천200만원과 시설부대비 346만2천원 등 모두 12억8천546만2천원이다. 이는 의원 1명당 1억7천여만원에 상당하는 액수다. 군은 2014년도 예산에도 주민불편사업비로 모두 25억4천여만원(의원 1명당 2억9천여만원 상당)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이 계속 추가되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주민불편사업비 규모도 전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주민불편사업 역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8조)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즉, 군청 내 사업추진부서인 도시개발과가 사전에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 소요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영암군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된 예산이다.
또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주민불편사업들은 교회 앞 진입로 아스콘포장, 마을 농로 포장, 마을 석축공사, 마을 앞 교량 정비, 마을 우물 정비, 마을 진입로 옹벽 설치, 마을 배수로 정비, 밭 경장로 포장 등 말 그대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작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다.
특히 최고 5천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도 있으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액수인 2천만원대 이하 사업이 태반이며, 500만원짜리 사업도 있다. 실제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주민불편사업은 모두 74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이 2천만원 이상 사업이고 나머지는 모두 2천만원 이하 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의 집행에 대해 2천만원 이상은 규정상 군 해당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하지만, 나머지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수의계약이 이뤄진다. 또 그동안 관례에 비춰볼 때 의원들이 지정한 업체에 공사가 맡겨진다. 별도 사업 우선순위를 가리는 절차나 배정기준 마련 없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구두로 통보해주고, 읍면에서는 읍면대로 의원별 사업비를 그대로 구두 배정함으로써 의원들 '입맛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2015년도 본예산에 의원사업비가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외에도 주민불편사업이 편성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의원사업비 규모는 총 24억946만원에 이른다. 이는 의원 1명당 3억118만2천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그동안 의원 1명당 매년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암군의회의 의원사업비가 올해도 예외 없이 불·탈법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한해에 보통 세 차례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그 때마다 의원사업비가 계상될 경우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군민들의 혈세로 낸 세금이 의원들의 '쌈짓돈'인양 임의대로 쓰이면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영암군의회는 사정이 이런데도 현재까지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군이 1월28일자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4년도 영암군 종합감사결과 알림'을 통해 '기관경고' 사실을 전달했음에도 최근 자체 모임을 갖고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을 뿐 군민들에 대한 사과나 불법 내지 탈법적으로 편성된 의원사업비의 집행 포기와 더 나아가 개선대책 제시 등은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향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를 촉구 받은 영암군은 의회의 입장정리를 기다릴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민들은 이에 대해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이나 주민불편사업 모두 읍면별로 주민들이 크게 기대하는 현안사업인 만큼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지금처럼 의원들 입맛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할 일이 아니라 우선순위와 절차를 가려 시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민 C씨는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이나 주민불편사업은 이미 의원들이 재량껏 집행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의원과 가까운 사이면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기준에 들어도 어렵다. 특히 주민불편사업은 주로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면서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서 "전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된 이상 의회 스스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