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검색 입력폼
 
기획특집

2014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지나치게 과다발생 불구 국·도비보조 군비 미부담도 수백억원
추가경정예산 유명무실 합리적 재원배분 외면 세입세출예산 운영효율 낙제점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방세 세수추계에 있어 세입예산 대비 결산의 차액이 너무 크고, 무엇보다도 치밀한 사업계획이 소홀해 순세계잉여금이 지나치게 과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과는 대조적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도 수백억원에 달해 군민혈세인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출예산의 운영관리도 부실해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해놓고도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추가경정예산 등은 편성하면서도 그 취지는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는 반증으로, 세출예산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세외수입을 당해 연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초과세입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조치 했고, 변경된 보조금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군이 지난 7월10일 개회한 제232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른 것이다. 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한데 이어 20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 일반회계 결산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이 98.8%로 전년도 98.9%보다 0.1% 낮아졌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6억3천53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는 6억2천230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무재산 및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등으로 인해 부과취소 된 금액이다.
미수납액 42억3천883만원은 징수결정액의 1.05%를 차지했다. 이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등으로 발생한 금액인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세입예산과목의 편성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그 수입을 산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 해야 하나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 예산액은 1억원을 편성하고 9억349만원을 징수결정해 2억8천719만원은 과오납 반환하고, 실제수납액을 2억520만원으로 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수납액 6억9천829만원 중 1억1천292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8천536만원을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결산처리 했다.
또 세외수입과목의 국유재산임대료, 자치단체간 부담금, 불용품매각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부금, 기타회계전입금 등을 당해 예산에 편성하고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를 해야 하지만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으로만 결산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출의 경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3%인 1억194만원이었다. 주요내용은 지방행정활동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시범사업,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음식문화개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국화축제 행사운영 등이었다.
예비비 사용액은 2억8천121만원으로,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월액은 416억6천271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조성사업비 등 66건에 235억1천641만원이었다. 사고이월액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83건 145억7천310만원이었다. 계속비 이월액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비 35억7천320만원이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3%에 해당하는 207억9천901만원이었으며, 이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유보액),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이었다.
■ 특별회계 결산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96.9%로 전년도 96.7%에 비해 0.2% 높아졌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1%인 17억8천691만원으로, 이는 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기타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미회수금액으로 확인됐다.
세입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지난 연도 수입은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징수결정 해야 하나 1억7천69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624만원을 수납, 미수납액 1억7천66만원을 이월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주민생활인정기금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은 예산액 편성시 융자대상자의 정확한 원금 및 이자내역을 산정해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세입예산액은 1천864만원만 편성하고 2천56만원을 징수결정 해 336만원을 수납하고 2천171만원을 미수납액으로 처리,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결산처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출의 경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0.4%에 해당하는 383억3천224만원이었다. 이월액은 99억9천943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10건에 70억4천246만원이었다. 명시이월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돗물생산시설확충비 및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배수구역확장사업, 장흥댐주변 주민지원사업,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대불하수도처리시설설치공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면단위 하수관거정비 등이다.
사고이월액은 10건에 29억5천697만원으로, 이는 발전소주변지역자원사업특별회계 2건, 수질개선특별회계 오염총량관리비용지원사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수돗물생산시설확충사업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대불하수처리장운영, 대불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2건, 하수처리장 운영,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학산하수관거정비사업 등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기인한 것이었다.
■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
2014년 말 현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502억5천1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27억3천854만원이 조성되고, 75억1천350만원이 사용됨으로써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54억7천604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 출연금은 농업발전기금 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재난관리기금 4억9천만원 등 총 8억9천만원이다.
기금사용액은 체육진흥기금 900만원, 농업발전기금 2억6천만원, 사회복지기금 1천606만원, 식품진흥기금 694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8천450만원,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기금 67억3천700만원 등 모두 75억1천350만원이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4억5천555만원이었으나 당해 연도에 일반회계 1천600만원, 기타 특별회계 9천777만원, 기금회계 5억9천562만원 등 모두 7억939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당해 연도에 7억6천657만원을 회수함으로써 당해 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38억2천921만원, 기타 특별회계 5억9천126만원, 기금회계 9억7천789만원 등 모두 53억9천837만원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말 일반회계 채무액은 36억6천만원이었으나 당해 연도에 1억1천만원이 소멸됨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억5천만원이었다. 내역을 보면 군 청사 신축공사비 5억5천만원, 지방교부세 감액보전비 30억원 등이다.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액은 23억4천12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삼호, 신북상수도사업비 8억9천32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영암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및 대불하수슬러지사업비 14억4천800만원 등이다.
영암군의 당해 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58억9천120만원으로, 상환재원별 국고부담액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억1천360만원, 지방비부담액에서 일반회계가 35억5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3억2천760만원 등이다.
■ 공유재산 현재액
당해 연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1조263억9천465만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이 9천872억8천350만원, 일반재산이 391억1천114만원 등이며, 종류별로는 토지가 2만2천875필지 2천74만8천588㎡에 5천131억6천900만원, 건물이 379개동 13만596㎡에 1천180억7천240만원, 기타 69만302건 3천951억5천322만원이었다.
■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
#세입추계예산의 정확성 제고 = 의견서는 최근 2년간 세입결산내역에서 지방세 세수추계를 하는데 세입예산 대비 결산의 차액이 크다며, 세입예산 추계에 보다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초과 수입된 세입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반영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차이를 보면 2013 회계연도에는 537억4천400만원이었던 것이 2014 회계연도에는 580억4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14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298억5천400만원에 달했다.
#치밀한 사업계획 소홀 불용액 과다발생 = 보고서는 치밀한 사업계획이 소홀해 불용액이 과다발생 했다며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
실제로 군은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해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이 2013 회계연도에는 158억5천300만원이던 것이 2014 회계연도에는 299억5천400만원으로 무려 두배에 가까운 140억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특히 2014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이 130억9천600만원이나 되는 상태에서 엄청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업변경, 취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불용액이 확정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해 국·도비 보조 군비 미부담사업 부담 등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투입, 예산의 집행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할 것을 주문했다.
#세출예산 운영관리 부적정 = 보고서는 모두 21건의 사업 2억7천585만원의 예산이 실과소의 요구에 의해 2014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고, 성립된 예산은 목적대로 집행해야 할 것임에도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전액 집행하지 않는 등 세출예산 운영관리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사업을 보면 발전정책자문위원회 행사 실비보상금, 문화예술진흥지원행사운영비, 각종 축제 관광객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생활체육교실운영 민간행사 보조금, 노인생활시설 김장추계부식비, 단기가사서비스, 사용종료매립장안정화시설설계용역비, 유기동물설치지원사업, 풍수해저감대책침수흔적도작성 측량수수료 등이다.
이는 계획이 변경된 사업이나 필요성이 소멸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다른 수요에 사용되도록 해야 함에도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예산관리에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주택사업 세입결산 예산편성 소홀 = 지방재정법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 도시개발과장은 이 규정에 따라 징수결정액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 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1억4천12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초과세입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조치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리적 자원배분을 위한 추경예산 반영 = 보고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군 친환경농업과는 2014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고추비가림 재배사업)을 시행하면서 2013년10월30일 전남도로부터 가내시분으로 통보받은 3억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해놓은 뒤 2014년6월3일 전남도로부터 변경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음에도 2014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고, 3억원 가운데 5천2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외수입 예산편성 소홀 =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외수입 예산편성 소홀를 또다시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생활지원화(현 주민복지실) 등 6개 실·과에서 장애인 주차위반 등 2014년 세외수입 결손액 1억5천806만원을 결손처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록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때문이라고는 하나 압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