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적용해 지역의 특화사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7대 시책 중 하나다. 현재 전국적으로 170여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제1호 특구는 순창의 장류특구와 곡성의 섬진강기차마을특구로 이미 전국적인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또 전남도내에는 32개의 특구가 있으나 그간 영암은 전무한 상태였다. 무화과산업특구 지정은 영암도 이제 지역특구를 알차게 가꿔가야 할 목표가 생겼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무화과산업특구는 삼호읍을 중심으로 한 영암군 전역을 범위로 하고 있다. 특구 지정에 따라 앞으로 영암에서 생산되는 무화과와 가공 상품들은 무화과산업특구 생산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군은 1차 연도인 2016∼2020년까지 5년 동안 132억1천만원을 투자해 무화과 생산기반 현대화사업, 재해보험료 지원, 유통시설 확충 및 홍보마케팅,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무화과 재배가 계속되는 한 얼마든지 연장된다. 다만 5년마다 실시되는 실적에 대한 평가가 관건인 만큼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유념할 일은 무화과산업특구 지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지역특구는 연구개발특구나 관광특구 등과는 달리 조세완화나 국도비 지원이 없이 규제완화조치를 통해 개발을 활성화하거나 민자유치 촉진을 도모하는 취지다. 달리 말하면 특구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와 민자유치에 그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구로 지정되었을 뿐인데 생산유발효과가 257억원이니, 취업유발효과가 200여명이니 하는 식의 홍보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이보다는 특구사업답게 사업 계획부터 주도면밀하게 짜야 한다.
무화과산업특구는 관련부서인 친환경농업과가 아닌 기획감사실이 주도했다는 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급조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특구사업계획을 제대로 가다듬지 않으면 무화과 주산지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는커녕 무화과클러스터사업처럼 또 다른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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