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주무관 결재 초과근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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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팀장·주무관 결재 초과근무 '과다'

김철호 의원, '사무전결 처리규칙'무시 지적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20건 시정요구
공직자들이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초과근무'와 관련해 영암군청 팀장 또는 주무관들이 '영암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무시하고 사전명령 및 사후승인 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이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김 의원에 의하면 실·과·소장의 결재가 필요함에도 팀장, 심지어는 주무관이 결재한 초과근무가 올 들어서만 2천700여건에 이르고, 지급액도 3억여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도 200여명에 달하며 6천2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군으로부터 받은 '팀장이하 결재(초과근무명령) 초과근무수당 현황'자료에 따르면 팀장과 주무관 등이 결재한 초과근무명령은 올 들어 감사 전까지 모두 2천6천52건에 달했다. 이중 팀장결재가 2천586건이었으며, 주무관 결재도 66건이나 됐다.
실·과·소와 읍·면 별로는 신북면이 2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호읍 200건, 군서면 192건, 문화관광체육과 183건, 총무과 180건, 학산면 154건, 환경보전과 122건 등의 순이었다. 본청 내 실·과·소 가운데 이른바 격무부서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연인원 3천23명이 3만589시간을 근무해 모두 2억9천311만4천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3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도 182명이나 됐으며, 이들은 6천971시간 근무로 6천219만8천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김 의원은 "영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3항에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팀장이 대행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 건수와 액수가 너무 많다. 더구나 초과근무명령이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서류도 아니고 시급을 다투는 사항도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초과근무수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하는데 한 공직자는 군의원이 뭘 알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느냐고 말했고, 한 팀장은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말해 자괴감이 들 정도였다"면서 "초과근무수당이 정당하게 근무하고 고생하는 공직자들을 자칫 세도(稅盜)로 내모는 현실도 경계해야 하지만 정해진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제도개선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호 의원)는 지난 12월22일 총 20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담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문화관광체육과가 6건, 친환경농업과 4건, 총무과 3건, 기획감사실,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전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등이 1건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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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에 대한 실제 임금보전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있다. 공직자 시간외 근무명령 시간은 현재 6급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1일4시간, 월57시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일선 시·군의 경우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의 업무량이나 실적에 비례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 30시간 이상 45시간 이내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산불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당해 공무원이 1일8시간 이상을 추가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1일4시간 밖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공직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선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에 설치된 출·퇴근지문인식기에 근거(지문)만 남기면 수당이 지급된다는 맹점으로 인해 그동안 일부 공무원들이 세도로 내몰려 입건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무원 임금보전차원으로 규정된 초과근무수당인 만큼 일정액을 본봉에 합산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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