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선거참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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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장애인의 선거참여문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지역에서 누가, 어느 당에서 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 관심을 갖고 좋은공약을 내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인지 잘 살펴야 한다.
전남지역의 40여개 이상의 장애인을 위한 투표소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선거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와는 달리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은 선거정보를 몰라 참여를 잘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우리지역은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등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 선거참여의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를 잘해야겠다. 우리지역의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선거참여에 대한 이동권 확보와 물리적인 환경의 장애물 제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또 지역복지단체에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을 위한 부정선거 감시에 나서고 있다.
2016 장애인 총선연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정치참여를 위한 당헌, 당규명시를 정식으로 각 당에 요청하였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내가 장애인을 대변하여 일 하겠다'라는 구태의연한 공언에 실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의 욕구를 대변할 사람은 진정 장애인 당사자라는 것이다.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공약을 정치권이 수용하고 실천하도록 창구를 만드는 것이 장애인 총선연대이다. 그러나 자가당착에 빠져 금뺏지의 욕심에 빠진 후보자가 당선되어 당을 대변하는 후보자가 나오고 장애계를 분열시키는 일이 과거에 있었다.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주체성을 확립하고 국회를 통해 장애인의 욕구와 소망의 실천을 이루는 민주정치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날 장애인은 가장 가난한 자이며 소외된 자였으며 장애인의 문제해결은 이제 장애인이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지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인권을 가진 인간이며 이제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는 장애인이 정당참여를 통해 정치 세력화하여 장애인 후보가 능동적으로 활동하여 정치참여를 통해 복지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20대 총선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와 정책 및 과제를 각 정당에 제출하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비례대표제도로 15대부터 19대까지 9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만들어 냈다.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회진출과 함께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한국수화언어법 등 큰 인권중심의 법률을 만들어냈다. 지금은 장애인의 국회진출을 80%이상 장애인이 기대하고 있고 정치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욕구를 이룰 수 있도록 정당에게 요구하고 있다.
총선장애인연대에서는 장애인을 100/10 이상 공천 약속의 정치약속을 정책건의하고 있으나 아직은 각 정당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전체국민의 10분의 1인 500만에 달하고 있다고 UN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각 정당에서는 소수약자의 정치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달 복지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여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복지시민 기준은 장애인 당사자와 공무원 전문가, 시민 등 많은 관계자들이 정책에 참여하여 만들었다는 점에 눈길을 끌었다. 가장 먼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과 주거 및 돌봄 그리고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로 구성하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으로 구분한 9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기준을 만들었다. 이러한 관계법은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소득, 일자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의지이다. 그러나 사업과 함께 예산을 확보해야 하듯이 먼저 올해에만 56개 사업에 5천억 이상을 투자하여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의지이다. 우리 전남에서도 그리고 영암군정에서도 더불어 구체적인 복지정책과 예산확보를 기대해 본다.
올해 들어 복지분야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는 달리 장애차별의 조사 인력이 감소되고 있어서 장애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UN인권위원회에서도 국가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조사인력을 축소한 경우 장애인 차별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에서는 인권위원회의 조직개편에 있어서 실재적인 조사인력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각 지역의 인권사무소가 조사 인력의 재배치와 더욱 인권인원의 확대 충원을 해나가야 한다. 인권위원회의 2014년 이후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장애사건이 연간 1천건이 넘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올 해에 총선과 함께 장애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단체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진정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욕구를 대변할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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