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많은 재산공개 투명성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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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많은 재산공개 투명성 보완해야

정부와 국회, 전남도 등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했다. 각각 관보에 공개한 공직자들의 재산변동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위직 공직자 1천813명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평균재산은 13억3천100만원이었다. 전년도보다 평균 5천500만원(4.3%)이나 늘었다. 지난해 평균 재산증가율 1.1%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상당히 커졌음이다. 특히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전체의 74.6%에 달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마당이다. 고위직 공직자들의 재산증식은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영암지역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상당수도 마찬가지였다. 황주홍 국회의원은 25억5천545만5천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567만4천원이 줄었다. 농지법 위반 논란과 함께 투기의혹을 샀던 충남 당진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신고했다. 반면 전동평 군수는 13억4천644만4천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4천973만원이 늘었다. 김연일 전남도의원도 41억9천247만9천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4천606만7천원 늘었다. 영암군의원 가운데서는 이하남, 강찬원, 박찬종, 조정기 의원 등 4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영암지역 공직자들 역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증식의 정도만 다를 뿐 재산이 늘어난 것은 매일반이었다.
고위직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김영삼 정부 때 공직자들이 재임기간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매년 고위직 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이 공개될 때마다 서민들은 상대적인 괴리감 내지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어느 공직자의 재산이 가장 많은지, 누구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는지 등만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거부도 여전해 재산공개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올해 고지거부 비율은 30.2%로 근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불성실 재산신고가 여전히 계속되는 셈이다.
공직자윤리법 제정(1983년)에 따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33년째다. 오랜 시행으로 제도가 정착된 측면도 있기는 하나 허점과 틈새가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재산 고지거부는 아예 그 위법여부를 조사할 방법이 없다. 공개대상자들에게는 당연히 유혹일 것이다. 재산공개의 취지를 살리려면 보완이 절실하다. 마땅히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처럼 누구의 재산이 가장 많은지 보여주는 식이 아니라 과연 재산공개를 투명하게 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의 재산공개는 국민들의 박탈감만 키울 뿐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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