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 금수리 레미콘공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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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신북 금수리 레미콘공장 불허

㈜서광산업, 영암군 상대 행정소송 제기

주민 반대 따른 불허처분 법적분쟁 비화
신북면 금수리 레미콘공장 개발행위 불허처분과 관련해 업체 측이 영암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결국 법적분쟁으로 비화하게 됐다.
군에 따르면 ㈜서광산업(대표 김도선)은 최근 지난 2월2일자 군의 '개발행위 불허처분'과 2월3일자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수리불가처분'에 불복해 이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서광산업은 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 결과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등 법규에 저촉된다며 개발행위를 불허하고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것은 '이유 없다'며 이의 취소를 주장했다.
한편 ㈜서광산업은 신북면 금수리 173-30 등 6필지 5천857㎡에 레미콘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신청을 지난 12월3일자로 군에 냈다.
이에 대해 군은 지난 1월14일 업체 관계자를 불러 부지변경 및 자진취하를 요청했으나 거부함에 따라 서류를 반려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사실상 불허처분 했다.
군은 이날 업체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 결과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등 법규에 저촉되는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부지를 피해가 없는 다른 지역을 물색하거나 신청을 자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업체 측은 개발행위 신청에 법적 하자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레미콘공장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신북면 금수2,3구를 비롯해 과원동, 갈곡리 주민들과 신북면민, 나주시 세지면 주민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도 군의 불허처분에 영향을 미쳤다.
주민들은 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레미콘공장 설립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수)를 결성하고 주민 508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지난 12월22일 군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곳은 친환경농업, 하우스, 과수, 수도작이 집중된 곳으로, 공장이 신설될 경우 차량운행, 소음, 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레미콘 세척수가 유입되어 오염된 물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경지와 주택가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레미콘공장 결사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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