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농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개발에 큰 파장을 미치는 일인 만큼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영암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는 등 사실상 완료단계에 있는 지금에 와서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을 읍면별로 따져보니 삼호읍이 174만8천58㎡로 26만4천511㎡에 그친 영암읍의 7배에 달했다. 또 영암읍은 미암면(39만8천523㎡), 학산면(33만4천418㎡), 군서면(31만1천404㎡), 덕진면(29만1천923㎡, 금정면(27만5천253㎡)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영암읍 실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와 관련해 나오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나 지역개발을 위해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들이 대거 누락됐다는 것이다. 군은 이에 대해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소위 '정책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영암여고나 氣찬랜드 인근 농지에 대한 변경·해제를 추진했으나 기준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설명도 내놓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 만큼 군의 고충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가 10여년 만에 이뤄진 일인 만큼 공론화 작업을 거쳤어야 했다는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다. 한전 영암지사나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등 공공기관이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려해도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용지난이 심각한 곳이 바로 영암읍이다. 공론화를 통해 관내 어느 읍면보다도 더 많은 면적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유도했어야 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10여년 만에 이뤄진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가 영암읍 지역경제에 어떤 아쉬움으로 남게 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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