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 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5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겨우 1.8%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가 말하듯 가정폭력은 가족 간의 문제로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가정폭력은 음성적이고 상습성이 강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폭행정도가 빈번해 심각성이 크므로 초기에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한다. 가정폭력은 아이들에게도 폭력의 대물림으로 학교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직접 피해자 현장 방실까지 들어가 폭력행위를 제지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강제력을 행사, 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금지 또는 퇴거와 격리가 가능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보복범죄가 우려되거나 야간에 가정폭력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피신 등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임시숙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듯하다
/전지은
영암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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