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인구 6만의 지자체로 국내 굴지의 산업단지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변변한 종합병원 하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런 마당에 비록 설립 당시 모습은 아니긴 해도 영암병원은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군민 생명을 지키는 소중하고 든든한 기관으로 사랑받을만한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과거 경영부실 때문에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더니, 이번에는 부당의료행위로 인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때문에 애써 받은 당직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했다. 병원 측이 야간응급실 운영에 따른 적자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를 수긍하는 군민은 거의 없다. 군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경영부실의 책임을 떠넘긴데 이어 이번에는 부당의료행위 때문에 또다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게 된 것이다.
병원 측은 지금 대전지법에 낸 행정처분 관련 소송에만 온통 집중하고 있는 모양이다. 광주·전남지역 의료계에서도 이번 소송의 결과가 자칫 병원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다. 이런 병원 측을 상대로 야간응급실 운영재개 문제를 논의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또 병원 측이 오직 군민의 생명과 건강만을 생각하는 의료기관으로 환골탈태한다면 또 모를까 당장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다시 받는다 한들 또 다시 응급실 문을 닫지 않는다는 보장도 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영암군만의 적절한 응급의료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다행히 영암 관내 마을들은 조금 멀지만 광주광역시, 가깝게는 해남, 강진, 나주, 목포 등지에 응급의료기관이 있다. 초기 적절한 조치에만 소홀함이 없다면 응급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협상의 여력조차 없어보이는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신경전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일이 아니다. 이 보다는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방안을 고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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