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에서는 영암병원이 지난 8월7일 당직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면서 야간진료형태로 운영해온 응급실 문을 닫아 응급의료체계가 또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14년5월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고 15개월 동안 응급실 문을 닫은데 이어 두 번째다. 이 때문에 관내 11개 읍면 가운데 군청소재지인 영암읍 주민들과 덕진면, 도포면, 군서면 일부 주민들이 응급의료 환자 발생 시 인근 시·군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응급실을 운영할만한 유일한 병·의원으로 꼽히는 영암병원은 경영여건으로나, 부당의료행위로 인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등을 감안할 때, 응급실 문을 다시 열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이다. 군의 이번 보건소 당직의료기관 운영결정은 말하자면 응급의료체계 공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보건소를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는 군민들이 종합병원의 응급실 역할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직의료기관은 그야말로 병·의원들이 문을 닫는 야간에 주로 경증의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투약 및 조제 등을 해주며, 응급을 요할 경우 거점병원에 후송하는 업무를 맡는다. 중증의 응급환자는 보건소 당직의료기관을 찾을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필요한 병원 응급실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군이 당직의료기관 운영에 앞서 적극 대처해야할 부분은 바로 주민들의 이용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관련 예산까지 편성한 만큼 당직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간제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전남도 등과 협의해 규정을 바꾸는 등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응급의료체계의 신속한 복구는 군정의 최대현안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