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국가 139개국의 순위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25위로 경쟁국가인 일본(12위), 대만(16위)에 비해 다소 부진한 성적을 받았다.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 기술 수준은 우수한 편이나 법·제도 규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분야가 저조했는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문이 어디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더 강화시켜야 할 규제가 있고, 철폐하거나 완화해야할 규제가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호,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등과 관련한 규제가 전자에 해당할 것이고, 민원인의 편의증진, 스타트업 기업 지원, 연구개발(R&D) 등은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보훈대상자 분들의 편의증진 측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완화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다.
첫째로,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등록 시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기존에는 보훈관서에서 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지자체에 바로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전산으로 유공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민원인의 방문을 1회로 줄인 사례에 해당한다.
둘째로,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조사절차를 폐지하여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대부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혁하였다. 이러한 규제개혁으로 인해 대부지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셋째로, 고궁, 공원 등의 시설이용 시 활동보조자의 이용료감면조건이 기존의 상이등급1급에서 2급, 3급으로 확대하였다. 이 또한 규제개혁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난 사례에 속한다.
넷째로,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의 유공자등록에 요구되었던 서류제출 절차를 폐지하였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직접 국방부나 경찰청으로부터 참전사실을 확인 받은 뒤 보훈관서에 방문해 등록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훈관서에 등록신청만 하면 보훈관서에서 참전사실 확인을 의뢰해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해 민원인의 방문을 1번으로 줄인 것이다.
국가보훈처의 위와 같은 성과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며,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할 규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2017년을 주도할 화두가 ‘개인’ 또는 ‘혼자’라는 기사를 얼마 전에 봤고, 안타깝게도 앞으로 개인의 삶은 더욱 각박해질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의 혼란스러운 사회적 분위기가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 국민 개개인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강력하여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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