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丁酉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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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7 丁酉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취약계층 구직자 1인당 5만원 면접비용 지급 폐지수집 교통안전용품 지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新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5월30일 시행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상향

새해부터 전남에서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면접비 5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에 40만원 상당 학습바우처가 지급되는 등 서민 배려 시책이 강화된다.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병사의 급여를 연차적으로 올려 2016년 대비 9.6% 인상한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월부터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간추렸다.<편집자註>
◇ 전남
▲ 중소기업 채용 면접 지원서비스 =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5만원의 채용 면접비용을 지급한다. 일대일 모의면접 등 컨설팅도 제공된다.
▲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 여성농업인 5만2천여명에게 영화 관람, 미용, 도서구매, 스포츠 활동 등에 쓸 수 있는 1인당 연간 10만원의 행복 바우처를 지원한다.
▲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1천500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학습바우처를 지원한다.
▲ 폐지 줍는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 = 손수레 등을 이용해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야광 안전 조끼, 신발 반사지 등을 지급한다.
▲ 전남형 청년인턴제 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1~3년 차 인턴 청년에게 1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장기근속지원금을 준다.
▲ 밭작물 고정 직불금·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밭작물 고정 직불금과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을 ㏊당 5만원 인상해 각각 45만원과 55만원을 준다.
▲ 채무자 대리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 채무를 장기연체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채무자 대리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 수산물 소포장 지원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소포장재 개발·구입비를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급한다.
▲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확대 = 목포 미즈아이병원,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등 기존 2곳에서 여수 제일병원, 강진의료원을 추가한다.
▲ 한옥 신축 및 개보수 융자금 지원 확대 = 신축·이전 최대 2억원, 전통한옥 개보수 최대 1억원, 개별한옥 신축 최대 2억원 등으로 늘린다.
◇ 일반공공행정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고관청의 조사 개시 후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의 절반을 감경받는다.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준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상향 조정한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 포함한 총자산이 1억5천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천900만원 이하일 때만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총자산이 각각 7천500만원, 1억8천700만원 이하일 때 입주할 수 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하려면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던 과징금 납부 기간을 사유가 있을 때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과징금도 일시 납부 대신 최대 3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 6월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된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3월부터 별도의 사전 지문 등록절차 없이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 국내 입항하는 항공사에서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전송, 법무부가 테러범 등으로 확인된 승객의 비행기 탑승을 차단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 =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빈 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 22년 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과목 =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이 추가된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금융·재정·조세
▲ 新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 = 新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대상기술은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등 11개다. 新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상향 =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 간은 납부할 법인세와 소득세를 75% 감면한다. 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한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수출·관광 증대 및 국가이미지 향상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을 세액공제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다.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지원 = 부분복귀의 경우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면 감면을 허용한다. 사업장 이전 대상지역에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을 추가한다. 자본재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한도를 2배로 늘린다.
▲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확대 =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 신고세액공제 축소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10→7%로 낮아진다.
▲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시 채무액 차감 =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80%를 공제금액으로 한다.
▲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 토지 취득일을 기산일로 한다.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연장 =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이 재산의 시가 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과 일치하도록 개정한다.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 농어촌·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1세대1주택) 요건 중 주택연면적 요건이 삭제된다.
▲ 소액사건에 대한 관세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 전문대리인 선임의 부담이 큰 소액사건은 변호사와 관세사 외에도 배우자나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 2006년 말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이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한 경우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 2019년 12월까지 대당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을 감면한다.
▲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 =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40%로 정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조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총 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한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규모를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한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한다.
▲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85㎡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강화 = 자녀 등 부양가족의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 1일부터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300만→200만원으로 축소한다.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 =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를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되 특례세율을 17∼19%로 조정한다.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까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 상각 허용 신설 = 중견기업이 지난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연장 = 1천cc 미만 경형자동차의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 =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 중 자산 요건을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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