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新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5월30일 시행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상향
새해부터 전남에서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면접비 5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에 40만원 상당 학습바우처가 지급되는 등 서민 배려 시책이 강화된다.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병사의 급여를 연차적으로 올려 2016년 대비 9.6% 인상한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월부터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간추렸다.<편집자註>
◇ 전남
▲ 중소기업 채용 면접 지원서비스 =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5만원의 채용 면접비용을 지급한다. 일대일 모의면접 등 컨설팅도 제공된다.
▲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 여성농업인 5만2천여명에게 영화 관람, 미용, 도서구매, 스포츠 활동 등에 쓸 수 있는 1인당 연간 10만원의 행복 바우처를 지원한다.
▲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1천500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학습바우처를 지원한다.
▲ 폐지 줍는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 = 손수레 등을 이용해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야광 안전 조끼, 신발 반사지 등을 지급한다.
▲ 전남형 청년인턴제 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1~3년 차 인턴 청년에게 1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장기근속지원금을 준다.
▲ 밭작물 고정 직불금·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밭작물 고정 직불금과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을 ㏊당 5만원 인상해 각각 45만원과 55만원을 준다.
▲ 채무자 대리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 채무를 장기연체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채무자 대리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 수산물 소포장 지원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소포장재 개발·구입비를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급한다.
▲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확대 = 목포 미즈아이병원,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등 기존 2곳에서 여수 제일병원, 강진의료원을 추가한다.
▲ 한옥 신축 및 개보수 융자금 지원 확대 = 신축·이전 최대 2억원, 전통한옥 개보수 최대 1억원, 개별한옥 신축 최대 2억원 등으로 늘린다.
◇ 일반공공행정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고관청의 조사 개시 후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의 절반을 감경받는다.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준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상향 조정한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 포함한 총자산이 1억5천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천900만원 이하일 때만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총자산이 각각 7천500만원, 1억8천700만원 이하일 때 입주할 수 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하려면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던 과징금 납부 기간을 사유가 있을 때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과징금도 일시 납부 대신 최대 3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 6월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된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3월부터 별도의 사전 지문 등록절차 없이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 국내 입항하는 항공사에서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전송, 법무부가 테러범 등으로 확인된 승객의 비행기 탑승을 차단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 =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빈 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 22년 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과목 =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이 추가된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금융·재정·조세
▲ 新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 = 新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대상기술은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등 11개다. 新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상향 =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 간은 납부할 법인세와 소득세를 75% 감면한다. 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한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수출·관광 증대 및 국가이미지 향상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을 세액공제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다.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지원 = 부분복귀의 경우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면 감면을 허용한다. 사업장 이전 대상지역에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을 추가한다. 자본재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한도를 2배로 늘린다.
▲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확대 =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 신고세액공제 축소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10→7%로 낮아진다.
▲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시 채무액 차감 =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80%를 공제금액으로 한다.
▲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 토지 취득일을 기산일로 한다.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연장 =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이 재산의 시가 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과 일치하도록 개정한다.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 농어촌·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1세대1주택) 요건 중 주택연면적 요건이 삭제된다.
▲ 소액사건에 대한 관세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 전문대리인 선임의 부담이 큰 소액사건은 변호사와 관세사 외에도 배우자나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 2006년 말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이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한 경우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 2019년 12월까지 대당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을 감면한다.
▲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 =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40%로 정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조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총 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한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규모를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한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한다.
▲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85㎡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강화 = 자녀 등 부양가족의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 1일부터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300만→200만원으로 축소한다.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 =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를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되 특례세율을 17∼19%로 조정한다.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까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 상각 허용 신설 = 중견기업이 지난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연장 = 1천cc 미만 경형자동차의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 =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 중 자산 요건을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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