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전출 땐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부정지원은 환수 조치
군이 저 출산 극복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신생아 양육비(출산장려금)는 최근 5년 동안 44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4억2천1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특히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신생아 양육비는 현재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영암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되고 있다.
첫째 아는 150만원(50만원 일시지급 후 나머지는 10개월 분할), 둘째 아는 300만원(100만원 일시지급 후 나머지는 20개월 분할), 셋째 아는 500만원(200만원 일시지급 후 나머지는 30개월 분할), 넷째 아는 700만원(250만원 일시지급 후 나머지는 30개월 분할), 다섯째 아 이상은 1천만원(400만원 일시지급 후 나머지는 30개월 분할) 등이다.
이 같은 지원기준은 지난 2015년 6월 조례 개정으로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지원절차를 보면 보호자가 출생신고 때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주소, 군내 전입일, 신생아 생년월일, 출생아 순서 등을 확인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자에게 일시금 40만원∼400만원을 그 다음달 10일 지급하게 된다. 또 분할금은 일시금 지급 후 그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 분할 지급하게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 때 전월 말 기준 주민등록 관내 거주 여부를 익월 10일까지 읍면에서 확인한 후 타 지역으로 전출되었을 경우 그 해당 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 동안 군이 지급한 신생아 양육비는 2012년 6억3천400만원(출생아수 662명), 2013년 8억700만원(출생아수 639명), 2014년 9억5천900만원(출생아수 575명), 2015년 10억원(출생아수 610명), 2016년 10억8천만원(출생아수 518명) 등 모두 44억8천만원에 이른다. 올 들어 지난 5월말까지는 4억2천100만원(출생아수 186명)이 지급됐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힘입어 이 기간 영암군의 합계출산율은 2012년 2.18명, 2013년 2.15명, 2014년 2.002명, 2015년 2.107명 등을 유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것으로, 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기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한편 출산장려금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지급 및 중지환수실태를 조사한 우승희 전남도의원에 따르면 영암지역에서 최근 5년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3만3천783명 가운데 타 지역 전출로 지급이 중지된 경우는 285명(0.8%)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도내 시군 가운데 타 지역 전출이 많은 나주와 장성(각각 0.2%), 해남(0.7%) 등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또 지원대상이 아닌 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환수조치 된 경우는 13명, 환수액은 25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 의원은 "현재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편차가 심한 출산장려금을 국가차원에서 통합하고, 관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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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본보 5월 26일자 3면 '출산장려금 지급·중단 실태' 기사와 관련해 본문내용 중 '영암군은 이들 타지역전출자 모두에 대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지했으나 이 가운데 환수는 13명에 환수액은 255만원에 불과했다'는 기사는 자료 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중지'와 '환수'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