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조합장, '水到渠成' '나하나 꽃피어' 들며 강력의지 천명
민물장어양식수협(조합장 김성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9월 4일 신북면 이천리 옛 영암휴게소에 영암 위·직판장을 정식 개장했다.
민물장어의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2일 공표되고, 올 들어 지난 6월 3일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이의 시행을 맡은 해양수산부가 품목 고시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예외 규정을 통한 일부 위판장 외 거래 허용 여부 등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이에 해양수산부의 업무 해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 법 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민물장어의 위판장 거래 의무화 시행에 나선 것이다.
김성대 조합장은 "민물장어양식업계는 다른 수산 업계와는 달리 그동안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최종소비지에서 원산지표시가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유통과정에서 중간상인들의 횡포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해 위판장 거래 의무화 법을 제정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다"면서, "이에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청원해 의원입법으로 위판장 거래 의무화 법(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들어 지난 6월 3일 시행해야 함에도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업무 해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조합장은 특히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보좌관과 유통과장, 담당사무관이 뱀장어로 품목을 정해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까지 마련해 4월에 규제조치 심사, 5월에 차관회의 등을 거치면 됐으나 갑자기 실무자가 바뀌면서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어기고 지금까지 업무해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조합장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수산물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며, 계통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수협만이 위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법률검토 결과이고,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위판장외의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위반"이라면서, "법적인 문제는 법제처에 판단을 의뢰한 만큼 민물장어의 위판장 거래 의무화를 민물장어양식수협 차원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영암 위·직판장을 개장한데 따른 향후 전망과 관련해 김성대 조합장은 개장식 인사말을 통해 '수도거성(水到渠成)'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그 정당성을 강조했다.
'수도거성(水到渠成)'은 '물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도랑이 생긴다'는 뜻으로, 조건이 갖춰지면 일은 자연히 성사된다는 것이다. 즉 개정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취지인 만큼 시일이 더 걸릴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원칙대로 시행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조합장은 또 인사말에서 시인 조동화의 '나하나 꽃피어'라는 시도 인용했다.
'나 하나 꽃피어/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말하지 말아라/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결국 풀밭이 온통/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나 하나 물들어/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말하지 말아라/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결국 온 산이 활활/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시처럼 해양수산부가 업무 해태하고 있는 민물장어의 위판장 거래 의무화를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앞장서서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결국 이번 민물장어양식수협의 영암 위·직판장 개장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즉 공은 이제 해양수산부에 넘겨졌고, 그 결과 법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 영암군청 강평기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