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통해 입장 밝혀
최영열 전 실장도 "제대로 보필 못한 책임 뉘우치고 반성"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지난 2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모두 제 부족한 탓이다. 모두 제 허물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저는 평생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당시 공천헌금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며 대법원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박 전 의원은 "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 전남도민, 영암·무안·신안지역민, 페친(페이스 북 친구) 여러분 모두 감사했다"며, "앞으로 국가와 민족의 먼 미래를 생각하며, 농축수산업과 소상공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8일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지난 13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한편 박 전 의원이 전남도지사로 재직할 때 가장 가까이서 보좌했던 최영열 전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은 “최측근으로 곁에서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최 전 실장은 본보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보좌진인 저의 부족한 탓으로 군민들과 박 전 의원께 큰 죄를 지었다. 부족한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최 전 실장은 “그동안 성원해주고 지지해준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억울하고 아쉬운 점도 많다”면서, “제 자신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진실은 꼭 가려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최 전 실장은 특히 “군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허무감을 준데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더 낮은 자세로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올 지방선거에서 영암군수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