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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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12월 말 결산법인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4월)을 맞아 납세법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부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 납부 홍보에 나서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12월말 결산법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며, 납세지는 각 사업장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다.
군은 법인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보다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세지로 규정해 납세지 기준을 명확화했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액 3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2.5% 구간을 신설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시에도 정확한 안분신고 유도를 위해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가산세 부과규정 등을 추가했다.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오는 4월 한달간 군청 재무과에 접수창구를 운영해 신고서 접수와 검토, 고지서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어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에 제출해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 재무과 김종현 과장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내 정확한 신고를 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고마감일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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