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직자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 또는 청탁하면 안 된다. 특히 직무 관련자나 부하직원 등에게 사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은 '갑질'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신규 임용 때 민간분야에서의 3년 이내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내역에 기재된 사항 등을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또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 공무원 본인 및 가족 등이 기관이나 산하기관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사적이해관계의 범위를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과 단체 등 직무관련자로 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이들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규정에 대한 찬반양론도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새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단적으로 그동안 전관예우나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의 부정청탁으로 인한 비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새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대로 시행되면 관련 비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영암군도 새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영암군 공무원 행동강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심의했다. 군은 시행초기부터 규정 하나하나 준수여부를 점검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 행동강령이 시행된 만큼 준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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