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 Alegre)시에서 1989년에 처음 시작됐다. 공무원 인건비가 시 예산의 90%에 이르자 시장이 예산권의 일부를 시민에게 넘겨 주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참여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였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의 의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중앙정부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예산기구 설치 근거 마련과 주민참여 범위를 전 예산과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지방분권로드맵에 반영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상적인 사업설명회, 집행부 중심의 공모사업 선정 등 형식적인 제도 운영으로 예산과정 상 주민의 참여가 미흡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소규모 공모사업 편성 위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주요사업 결정 및 예산집행 시 주민 수요 반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게 악용되어 예산배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지방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해본다. 첫째, 지자체에서 재정 관련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단체장과 공무원들도 참여예산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필수적인 행정과정이라는 긍정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참여의 효과적 조직화 및 주민참여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운영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참여예산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및 운영 활성화가 중요하다.
셋째, 사업 선정이후 결과 공개와 집행과 평가에도 주민참여를 통한 철저한 후속조치로 주민참여 의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집단이나 지역의 이해관계가 과잉 투입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의견의 선별적 수용 기준 또는 지역별 예산배분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유엔(UN)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라 평가하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각 자치단체의 예산이 주민이 요구하는 꼭 필요한 부문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지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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