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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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상)

건강보험료 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인하 1∼2% 고소득 직장인·은퇴자는 올려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반으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 인상
대리점 가맹점 '갑질'증거 내면 포상금 가맹본부 일방적 영업지역변경·보복금지

◇ 산업
▲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지난 5월 29일부터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과 임대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었다. 제외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이다.
▲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 = 정부의 주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청년고용지원자금을 3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2.3%)보다 0.3%포인트 낮은 금리로 기업당 45억원 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 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한다. 중소기업 보호가 필요한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적합업종 제도는 그동안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 권고로 운영했지만,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한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 10월 1일부터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을 제한한다. 수입업자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원목·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강화 = 8월부터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SW사업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 생산공정시설 이용 국가안전관리 대상 확대 = 12월부터는 생산공정시설에서 유전자변형식물·동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현재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신고·허가 등을 해야 하지만 과학기술 발달로 유전자변형식물·동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가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 의류 소상공인·구매대행업자 KC인증 부담 완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등 생활용품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등의 의무가 없어진다. 디지털TV·전기청소기 등 21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해진다.
◇ 복지·의료
▲ 건강보험료 개편…저소득 지역가입자 ↓, 1∼2% 고소득 직장인·은퇴자 ↑ = 7월 1일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줄어들다. 재산보험료는 재산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배기량 1천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천㏄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도 폐기된다.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천4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천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천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도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반으로 낮아진다 =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4천400원에서 8만850원,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천300원에서 4만8천66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 기초연금 20만→25만원으로 인상 =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500만명가량이 연금액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연금액은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으로 설정된 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소폭 인상됐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 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기초급여액은 20만9천960원이다.
▲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인 생긴다 = 9월 20일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다.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득이 적고 혼자 사는 중증 치매노인은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치매 어르신의 통장관리와 의료행위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 아동수당 도입…만0∼5세 아동에 월 10만원 =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내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해 보조교사 6천명 채용 =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6천명의 보조교사가 추가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파견된다.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9월부터는 초등학생도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본다. 현재는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 미만 아동에게만 국가예방접종이 실시됐다. 이에 따라 접종 대상 아동은 219만명에서 563만명으로 늘어난다.
◇ 금융·재정·조세·중소기업
▲ 군무원·군인 국가운영 골프장 이용 시 부가세 = 군인이나 군무원 또는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국가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때 7월부터 부가세를 내도록 한다. 민간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 =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되는 내국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총 근로 대가가 연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데 그 기준액을 20억원으로 낮춘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파견 계약을 체결한 외국 법인에 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은 현행 17%에서 19%로 높아진다.
▲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도입 = 수출업체가 과다하게 관세를 환급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부담을 줄이도록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 심사제'가 실시된다. 관세 환급 신청에 앞서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 주거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도록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한다. 또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며 주거급여 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포인트 우대해 최대 3.3%까지 금리를 인정한다.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행 =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5년간 3천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1천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재직자와 기업은 각각 720만원, 1천20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 수입 신고 탁송품 배송지 정보 제출 = 그간은 목록통관 탁송품이 실제 배송된 주소지 정보만 제출받아 사후 통관관리를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수입 신고되는 탁송품도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하도록 한다.
▲ 정부양곡 국산쌀 사용한 가공식품도 원산지 확인서 = '정부 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런 쌀로 가공식품을 만든 수출업체 등이 FTA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 일시 수출 차량 신고세관 확대 = 일시적으로 수출입하는 차량의 재수입 및 재수출은 최초 수출입 통관지 세관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는데 6월부터는 재수출신고를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할 수 있게 됐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개정해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 장애인·사회적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도록 토목·건축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때 가산 평가 대상을 1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한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 책임 기간 탄력 적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하자 기간을 납품업체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5월 하순부터 제도가 바뀌었다.
▲ 대학 진학 중소기업 재직자에 등록금 지원 =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직업 능력개발 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한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경우 지원 인원을 3천600명에서 4천500명으로 확대한다.
▲ 중소기업 취업하는 '직업교육' 고3 학생에게 300만원 지급 =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일반고교의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밟는 고교 3학년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인당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준다.
◇ 공정거래
▲ 가맹본부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 지금까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해도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는 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경 등 사유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한다.
▲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 =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공정위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점사업자가 보복조치로 손해를 보면 가맹본부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리점·가맹점 '갑질' 증거 내면 포상금 =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면서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노무비 인상되면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 가능 = 지금까지 계약 기간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무비나 경비가 올라도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이 가능해진다.
▲ 매장 영업시간 구속 금지 = 매장 임차인이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해도 마트나 백화점 측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 산출 근거 명시 의무화 =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때 수익(률) 산출 근거와 수익 보장방법·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 렌털 제품 소비자 판매가격 표시 = 렌털 사업자들은 상품을 임대할 때 총 지급비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표시해 소비자가 렌털 방식과 구매 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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