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유통법은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청원하고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016년 11월 26일 개정되고, 같은 해 12월 2일 공표됐다. 따라서 이 법률은 곧이어 시행규칙을 개정해 원칙적으로는 2017년 6월 3일 시행에 들어가야 했으나, 법제처의 심의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1년 넘게 시행이 미뤄져왔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결국 공포됨으로써 민물장어 유통은 다시 위판장 거래가 의무화됐다. 지난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제도가 폐지된 이래 19년 만의 일이다. 공포와 함께 시행된 규칙은 종묘용을 제외한 뱀장어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해서는 안 되는 수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민물장어가 거래 정보 부족으로 인한 가격 교란이 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시행규칙은 또 출하 단계의 도매거래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했으며 소매나 직거래 등은 제외했다.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
시행규칙 공포로 제도 시행을 맞이하게 된 양식어민들은 "생산자는 손해를 보고, 소비자는 비싸서 사 먹지 못하는 모순된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무엇보다 몇몇 중간상인들에 의해 시장이 좌우되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 소비 추세에 따라 널뛰기식인 산지가격에 불안해하며 중간상인의 거래 독과점에 대응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출하하는 일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어민들도 많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법 시행에 대비해 영암 신북면에 전국 위·직판장을 개설한 것을 비롯해 경기 일산, 전북 고창, 전남 영광 등에 위판장을 마련하고 경매사와 중매인도 모집했다. 본격적인 위판장 가동에 따라 초기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제도의 시행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도 나오게 될 것이다.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무 위판제가 조기에 정착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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