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은 귀리, 양송이버섯이며, 폐업지원금은 양송이버섯만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 등의 소유권을 가진 농가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8~9월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당 귀리 196원, 양송이버섯 581원이고, 폐업지원금은 ㎡당 양송이버섯 10만9천160원이다. 오는 10월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귀리와 양송이버섯 재배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