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이어 동시선거로선 2번째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내년 2월 26∼27일 이뤄져 다음날인 28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3월 3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주지하듯이 지난 2015년 이전까지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각각의 일정에 따라 선거를 진행해 왔으나, 2011년 공명선거 정착 취지로 농협법을 고쳐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농·축협 조합장 선거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무엇보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조치다.
농협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농협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컨데 농협은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자주적 협동조직'임을 출마예정자들 모두 명심해야 한다.
내년 조합장 선거는 농업인들이 조합에 참여하고 연대하며 현장에서부터 농협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조합장 한 명만 바뀌어도 해당 농·축협과 산림조합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가 농업인들이 스스로 조합을 개혁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들 스스로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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