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제정할 인구정책 관련 조례는 5년 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과 인구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규정, 전입 장려 및 인구 늘리기 시책과 결혼 장려 및 신혼부부 지원 시책 등 인구정책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다. 이를 통해 ▲청년 마을지킴이 운영,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대출 이자지원,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시책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폭이 커지는 인구문제에 대한 근본처방인지 의구심이 든다. 인근 고흥군은 인구정책 관련 조례와는 별도로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2022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해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로 했다 한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처는 대다수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시책을 답습해서는 효과를 낼 리가 만무하다. 고흥군보다도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특단의 처방을 담아야 한다.
본보는 올해 창간 11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영암군을 위한 인구 유입 대책을 지역사회 공론화의 최우선 주제삼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창간 10주년을 맞아 인구 대책의 절박함을 주창한데 이은 2년 연속 제안이었다. 제안의 핵심은 이를테면 영암군이 추진하는 모든 시책의 초점을 인구유입 내지 인구증가에 맞추자는 취지다.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경고등까지 켜진 마당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정책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겠는가? 인구정책 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시작일 뿐이다. 전남도내 시·군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시책을 면밀하게 검토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한걸음 더 나가는 획기적인 시책을 만들어야 한다. 영암군만의 획기적인 시책도 만들어야 한다.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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