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격으로 늘고 있는 축사 건축인허가에 있어 더욱 큰 문제점은 지자체들의 안이하고도 소극적인 대응자세다. 법적으로 인허가를 해줘야 마땅한데도 이를 불허했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입게 될 불이익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공직자들의 처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임야와 간척지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축사 건축인허가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은 머지않아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없다. 학산면 묵동리 돈사 건축인허가는 그 대표적인 경우다. 군이 낸 자료에 의하면 학산면 묵동리에는 이미 21곳에 이르는 축사가 있고, 돈사만 4곳이다. 로프 공장 등 공장도 3곳이나 된다. 군은 이런 곳에 또 돈사를 짓겠다며 낸 건축인허가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군 계획심의에 돈사 건축인허가 건을 상정해버렸다.
전동평 군수는 민선 6기에 이어 7기에도 '청정 영암'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학산면 묵동리 돈사나 미암면 호포리 돈사에 대한 대응을 보면 '청정 영암'은 헛구호 아닌지 의심스럽다. 인적이 드문 야산일지라도 보전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축사를 인허가 해줘선 안 된다. 주민들이 이미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데 추가로 인허가를 해주는 것은 너무도 잔인한 일이다.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판례도 있다 한다.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대폭 늘리고, 축사 등이 들어서서는 안 될 간척지나 청정지역 등에 대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다. 그렇다면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의회가 열리고 있으니 지금 당장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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