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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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농가당 월 30~200만원 월급처럼 받고 수확기 일괄 상환

전남도는 광역도 단위 지자체 최초로 내년부터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7기 김영록 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농가는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소득 중 일부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어 소득의 안정적 배분을 통해 보다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 12월 18일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가는 농협과 약정을 체결해 출하할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당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선 지급된 금액은 가을철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게 되며, 이자는 도와 시·군이 지원하므로 농가의 이자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내 일부 시·군에서 대부분 벼 위주로 시행해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인 벼를 포함해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모든 작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업인들이 연중 월급형태의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받음으로써 여유자금 운용의 폭을 넓혀 안정적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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