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군의 이런 대응에도 왠지 찜찜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지난해 서호면 화송리에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업무처리의 난맥상을 보여준 때문이다. 전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되었는가 하면, 영암군의회 군정질의에서 질타를 받은 기억도 아직 새롭다. 더구나 이번 영암읍 역리에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골재채취 허가신청부터 하고 보는 식의 행태가 반복된 것은 다름 아닌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허가가 그 빌미였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영암읍 역리에 허가신청을 한 업자로부터 "왜 영암사람에게는 요건도 갖추지 않았는데도 허가부터 해주면서 외지인에게는 무려 20개 항목에 달하는 보완사항을 요구하느냐"고 반발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민선6,7기 들어 각종 인허가를 둘러싼 집단민원이 점점 늘고 있다. 주로 외지의 '기업형' 축산업자들이 낸 축사 인허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어서나, 내면을 보면 관련 업무 처리가 공정하지도 합법적이지도 못한데다,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적 판단도 결여된 것이 더 큰 이유로 보인다. 여기에 지역 내 유력인사들까지 개입되어 합법적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이래서는 이권을 노린 외지인들의 난개발 시도로부터 지역을 지키기 어렵다. 무엇보다 인허가에 대한 행정 처리는 적법하고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취지는 주민의 삶과 지역미래를 감안한 정책적 판단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영암읍 역리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작업 중지가 장기화하고 있는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현장부터 바로잡아야 옳다. 애초부터 복구계획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골재채취 허가신청이었던 만큼 허가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게 해야 마땅하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