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국회, 동물 국회
검색 입력폼
 
오피니언

식물 국회, 동물 국회

조영욱 시인
이거 꿈이 아닌가! 내내 기분이 상하고 뒷맛이 찜찜한 개꿈이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지 버젓이 도둑이 매를 들고 을러대며 설치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다. 도대체 3·15 부정선거 이승만 자유당, 군사 쿠데타 유신독재 박정희 민주공화당, 12·12 군사 쿠데타 5·18 학살 전두환 노태우 민주정의당, IMF 국가 부도 김영삼 한나라당,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 이명박 한나라당, 국정농단 탄핵 박근혜 새누리당까지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한 독재가 아니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낱낱이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반성과 사죄는커녕 막말과 저주를 퍼붓고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으며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는 자유한국당과 그 무리들을 보면 참으로 웃픈(우습고 슬픈) 현실이다.
이승만 독재와 부정선거, 4·19혁명,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 이명박 박근혜 민간인 사찰, 천안함 세월호 침몰할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민 위에 군림하며 독재 공범자로 젖과 꿀을 빨며 권력을 누려온 그들이 감히 독재 타도와 헌법 수호를 외치며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그들이 민주주의와 독재, 헌법을 입에 올리는 것은 심한 모독이다. 더욱이 자기들이 집권당일 때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으며 난장판을 차렸다. 그들은 악법으로 꼽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4·3, 5·18 등 특별법 등 입법을 저지하고 야당 반발과 저항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박근혜가 앞장서서 만든 처벌이 강력한 국회선진화법 첫 처벌 대상자가 되었다. 스스로 족쇄를 차고 올가미에 고개를 디밀어 버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일사분란하게 현수막까지 미리 준비한 누군가 기획 연출한 성추행 자작극, 회의하러 가는 의원 감금, 회의장 출입 저지, 팩스 접수 의안 찢기, 의안 접수처 팩스 파손, 보좌관 방패·보좌관 총알받이 만들어 국회를 점령해 그나마 숨만 겨우 쉬던 식물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어버렸다. 의원과 보좌관 42명이 고소되자 당 대표라는 사람이 변호사 300명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박근혜·양승태 시절이 아니다. 명명백백한 법이 변호사가 많다고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여야는 선거나 예산안 통과 등 대치 정국일 때 사안이 마무리 되면 고소 고발을 취하해 준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것을 믿고 극한 저지를 감행했겠지만 오판이다. 이번만은 무관용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자한당 대표 황교안은 공안검사 출신이고, 원내대표 나경원은 판사 출신이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잘 지킬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그들은 국회선진화법을 애써 무시하고, 전자입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속았다고 말하는 수준이다.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판검사를 했느냐고 혀를 차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오죽하면 자한당 해산청원 서명이 들불처럼 번져 하루에 몇 십만 명씩이 서명하느라 청와대 누리집(홈페이지)이 마비될 지경일까?
더군다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국민 사찰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패스트트랙(긴급처리안)이 헌법과 무슨 관계가 있어 시대착오적인 헌법수호를 외치는지 의문이다. 국회선진화법과 패스트트랙은 자한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들었다. 자한당이 노리는 것은 20~30%에 이르는 묻지 마 지지층을 속여 결집시키려는 선동이겠지만 히틀러 나치나 일본 자민당 같은 극우 정당 행보는 자충수일 뿐이다.
헌법수호하면 전두환 4·13 호헌조치가 압권이다. 전두환 호헌조치는 유신헌법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때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며 전국적으로 불붙었던 국민적인 저항이 6월 항쟁이었다. 자한당이 외치는 헌법수호는 전두환 호헌조치처럼 유신헌법 수호인지 무슨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그들이 말하는 헌법은 새 법이 아닌 낡은 법 즉 헌 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자한당은 그들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독재 잔당이고, 헌법 유린 당이며 국정농단 당이다.
국회는 삼권분립 한 축인 입법기관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고 말한다. 무소불위에 가까운 국회의원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새로 250여가지 특혜가 생긴다고 한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는 1년에 7~8억원에 이르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쟁의 하는 노동자에게 무노동 무임금법을 만들어 족쇄를 채운 그들이 3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등원 거부하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17번 등원 거부로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했고, 이번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동물국회가 되고 말았다. 국회의원에게도 법을 개정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그동안 지급된 세비 등을 환수해야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