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영 영암 청년들에 상해보험 보장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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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軍 입영 영암 청년들에 상해보험 보장제 도입

군,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개정 거쳐 내년부터 시행 계획

영암지역 현역 입영 청년 400여명에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 기대

영암군이 군(軍)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해보험 보장제 도입에 나선다.
이는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애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영암지역 현역 입영 청년 400여명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인별 보험 가입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명시해야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안에 현행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지난 4월 24일 현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이 파악한 영암군 현역 입영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보험 대상자는 영암군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들로, 사업 첫해 401명 정도가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상근예비역(372명)과 전환복무 중인 의경과 해경(29명) 등이다. 직업군인이나 대체복무자는 제외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되어 입영 일부터 제대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 내용은 보험사와 계약 후 확정될 전망이다.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5천만원, 상해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3천만원,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3천만원,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천만원, 보험기간 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2만5천원,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 화상 진단 시에는 가입금액을 지급받는 식이다.
군 기획감사실 진혜진 인구정책팀장은 “군 입영 청년 단체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를 대비해 복무자 및 가족들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상해보험 보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영암지역 청년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시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 팀장은 특히 “군 입영 청년 단체상해보험은 상해사고 발생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가입예상 인원 400명에 대해 1년간 예상되는 소요액이 1천600만원(1인당 4만원)인데 비해 1인 상해사망 보장금액이 5천만원에 이르는 등 그 실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군 입영 청년 단체 상해보험 제도 도입과 관련해 그 필요성을 처음 제안했던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은 지난 6월 19일 열린 제266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회에서 “인구유입정책에 있어 가장 핵심인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확신한다”면서, “매년 1천600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영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보다 더 효율적인 시책은 없을 것”이라며 군의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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