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농어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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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반쪽짜리 농어민 수당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영암2·정의당)
지난 9월 30일 전남도의회에서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47, 반대3, 기권2로 농수산위원회의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수당의 지급 대상이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지급 대상에 경영체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종사자, 즉 여성과 청년 농민들까지 포함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9월 20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도 집행부가 제출한 안,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을 모두 폐기시키고 농수산위원회의 대안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마련한 조례안은 도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거의 비슷한 안으로 많은 농어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농어업경영체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9월 23일부터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며 농수산위원회에 재협의를 요구하였습니다. 회기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일주일의 기간이 있으니 그 안에 절충안을 찾아서 농수산위원회의 안을 수정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아니면 농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으니 서로의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기는커녕 9월 27일 자신들만의 의원 총회를 열어 농수산위원회의 대안 조례를 통과시킬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조례가 준비되면 그 내용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완성하는 것이 절차인데 이러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정작 조례를 통과시키는 의원들마저도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통과시켜버린 것입니다.
농어민 수당이 아닌 농가 수당을 만들어버렸습니다.
9월 30일에 진행된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론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보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묵살되었고, 농수산위원회의 대안조례가 갖고 있는 내부 모순과 위법의 소지 등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으나 이 또한 민주당 당론에 의해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니 월 10만원 지급액을 월 5만원으로 양보할 수 있으니 지급 대상만큼은 모든 농어민 개개인으로 하자고 하였고 한발 더 물러서서 당장은 경영체 단위로 해보고 일이년 후부터 지급대상을 확대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등 여러 방법을 제시했으나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민의의 전당이고 주민과의 소통의 창구인 의회안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론을 먼저 정하고 나서 진행된 찬반토론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토론을 거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통과되는지 보기위하여 의회에 방청 신청을 한 농민단체들을 경찰을 동원하여 도의회를 둘러싸고 전체 출입구를 원천 봉쇄하며 막고 진행한 본회의는 도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었던 것인가.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며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갈수록 빈번해질 수밖에 없는 갈등 현안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농어민 수당과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하기에 좀 더 시간을 갖고 토론을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임시회였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말 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더욱 지혜롭고 성숙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남도의회가 다시 한 번 숙고하길 바랍니다.
아이울음 소리가 끊기고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청년 농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안아주는 농어민수당, 농업 농촌 노동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농민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농어민 수당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남아 있는 숙제를 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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