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파악된 법적분쟁은 행정심판 2건과 행정소송 2건 등 모두 4건이다. 모두 승언팜스의 돈사 신축 예정지인 학산면 묵동리 일대다. 묵동리 산 98번지의 우사를 돈사로 축종변경하려다 불허 통보를 받은 A씨와 묵동리 산 99번지의 우사를 돈사로 축종변경하려다 역시 불허 통보를 받은 B사는 최근 전남도에 '건축(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역시 묵동리 79-12번지 등 2필지 8천777㎡(2천659평)에 돈사 신축 인허가를 신청한 C씨와 묵동리 77-11번지 4천143㎡(1천258평)에 돈사 신축 인허가를 신청한 D씨는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각각 제기했다.
이들은 청구 사유를 통해 똑같이 바로 인근의 승언팜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시하면서까지 돈사 신축 허가를 내준 사례에 비춰볼 때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행정소송을 낸 이들은 영암군의 불허가 처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추측에 근거한 것이고, 심지어는 재량행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승언팜스에 대한 돈사 허가라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 때문에 내려진 행정행위가 두고두고 뼈아프게 느껴진다. 더구나 가뜩이나 각종 인허가민원을 처리하느라 고달픈 관련 부서는 이제 소송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야 할 판이라니 안타깝다.
하지만 법적분쟁이 벌어진 이상 치밀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만일 패소할 경우 그 충격파는 매우 클 뿐 아니라 그 후유증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그 폐해는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법적분쟁은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행위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군정책임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피해는 애먼 공직자와 군민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