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업체가 정작 돈사 신축공사에 들어가서는 허가사항을 아예 무시한 채 건축물구조를 무단 변경했는가 하면, 산지전용허가지역 외 산지까지 불법 훼손하는 등 그야말로 아무 거리낌 없이 불·탈법을 저지른 것이다. 더구나 이 업체는 이런 불·탈법 행위를 저질러놓고 버젓이 영암군에 건축(변경)허가서를 제출했다 한다. 허가지역 내 불·탈법이어서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의도적인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이 업체가 저지른 산지관리법 위반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나 벌금 부과가 고작이라는 점에서 이를 부담하는 대신 당초 허가내용을 무시하고 편의대로 돈사를 신축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치밀한 계산 아래 이뤄진 불·탈법 개발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영암군은 이 업체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도 함께 내리고, 각각의 불·탈법 개발행위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허가지역 내에서의 불·탈법행위 자체는 '경미한 사안'이어서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의법 조치는 가능하나 허가취소는 불가능한 것이 현행법의 현실이라 한다. 더 나아가 불법 건축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후 추인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기가 막힌 일이다. <영암군민신문>의 표현대로 이른바 '행정과 정치의 잘못된 만남의 결과물'은 이처럼 끔찍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기막힌 현실은 온갖 불·탈법이 저질러진 돈사 신축현장에 전기공사를 맡은 업체가 군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이다. 인근 주민들이 끝 모를 고통을 겪고 있는 활성산 태양광 공사현장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영암군민들은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보아야 하는지 갑갑하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