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보조금 단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영암군 자체감사 규칙'이 전면개정 됐기 때문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법규의 전면개정으로 감사대상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국·도·군비를 보조받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 이른바 '보조단체'도 포함되게 됐다. 군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보조금 단체의 예산낭비 또는 회계부정 등 보조금 집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 허위청구나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군의 이번 특정감사에서 주목되는 곳은 영암군노인회 등 규모가 큰 단체들이다. 특히 영암군노인회의 경우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이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부당사용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고, 감사를 통한 부당집행예산의 환수조치를 주문한 바도 있다. 또 보조금 외에 대기업인 SK텔레콤㈜ 등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수천여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노인회에 지원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수개월동안 사용하지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보관중이라고 말하는 등 공금유용의 정황도 있다며 사법기관에서 진상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군은 이왕 나선 만큼 투명한 보조금 집행체계를 만든다는 각오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감사로 밝혀낼 수 없는 의혹이 있다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규명해내야 한다. 그래야 보조금 단체도 건강해진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