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영암소방서 예방홍보팀장(소방경)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은 소방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매년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내용을 설명하자면,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대상의 확대로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아파트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대상 규정 단서조항이 삭제되고, 점검결과 보고서는 불량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소방시설을 정상상태 유지관리 강화하기 위해 기존 30일 이내에 소방관서 제출해야하는 기준을 7일 이내로 점검하고 소방전문기술자가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제천 복합건축물은 스프링클러설비가 되어 있음에도 연면적 5천㎡ 미만이어서 비전문가 관계인이 셀프로 점검하여 부실점검으로 지적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시 전문지식과 장비가 필요로 하는 소방시설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관계로 불량 소방시설을 수리·보수·정비하는데 최소 2~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제출기간을 단축해 불량사항을 최단 시간내 신속히 정비하여 화재를 대비하자는 취지아래 개정하게 되었으므로 해당하는 각 소방대상물은 개정법령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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