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돈사에 대한 기각 판결 사필귀정이다
검색 입력폼
 
오피니언

'기업형' 돈사에 대한 기각 판결 사필귀정이다

영암지역 곳곳에 잇따랐던 이른바 '기업형' 돈사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군이 이들 허가신청에 대해 무더기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연달아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불허가 처분이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정당한 조치였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특히 법원은 기업형 돈사의 특징이기도 한 돈사 허가신청과정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규정 면적 이하로 '쪼개기'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언제부터인지 명확하진 않으나 영암지역에는 '허가만 받으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면서 곳곳에 돈사 신축 허가신청이 이어졌다. 돈사 신축이 예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반대에 나서 집단민원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나온 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특히 주민들의 환경권이 돈사 신축에 따른 사적 이익에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진행 중인 재판은 물론 앞으로의 행정적 처리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린 소송은 삼호읍 망산리에 각각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군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은 세 명이 낸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인 농업회사법인을 내세워 영산강간척지를 사들인 뒤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각각 돈사 신축을 위한 허가신청을 했다. 대지면적도 똑같이 7천495㎡로 나눴다. 7천500㎡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에 5㎡를 줄인 것이다. 더구나 같은 건축사사무소를 이용했고, 거의 같은 시기 허가신청을 냈다. 각각의 돈사 허가신청임을 항변했으나 법원은 군이 판단한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자 분할 신청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군이 불허가 처분사유로 적시했던 9가지 이유 가운데 농지법 적용을 제외한 8가지 사유 모두에 대해 업체 측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에게 돈사를 허가해주면 막대한 국고를 투입해 조성한 우량농지가 잠식된다거나 주민들의 영농에 지장을 주고, 바로 인근 영산호 철새도래지 보호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며, 종국에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군의 입장에 적극 공감한 것이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돈사 문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군은 나머지 재판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앞으로 있을 돈사 신축 허가신청에 대해 분명한 처리기준을 만들고 일관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기업형 돈사 허가신청이 잇따랐던 근본 이유는 학산면 묵동리의 승언팜스에 대한 부당한 돈사 신축허가였던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