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피해 속출하는데 재해보험 보상기준은 매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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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피해 속출하는데 재해보험 보상기준은 매년 하향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적과 전 피해보상률 80→50% 보험가입 하나마나

전남도, "보상 높이고 산정기준 세분화해야" 12개 항목 제도 개선 건의

올해 사상 최장의 장마에 이어 태풍까지 잇따르는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한 반면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금은 크게 낮아져 피해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영암군 등 시·군은 농작물 재해에 따른 보상 수준을 높이고, 보상대상 품목과 사업지역을 확대하며, 지역요율의 산정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의 적과(가려내기) 전 피해 보상률은 80%에서 50%로 하향됐다. 이는 지난해 이들 과수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이 크게 늘어나 정부와 NH농협 등이 보상률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율이 크게 낮아지자 올해 자연재해를 입은 피해 농민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크게 줄었다.
예를 들어 낙과 피해가 잦은 사과나 배 재배농가의 경우 1억원 규모의 낙과 피해를 입었을 경우 8천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았으나, 현행 규정으로는 5천만원 정도의 보상률에다 20%의 농가 자부담까지 더하면 실제 받는 보상금은 3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과수 4종의 보상 재해에는 올 봄 발생한 냉해의 경우 한정특약에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18년까지는 특약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종합위험보장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수 4종의 특정 위험 보장손해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등 5종이다. 냉해까지 보장받으려면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다른 불필요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농가들의 보험료 부담이 2배로 커지게 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각 시·군 및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과수 4종의 열매 솎기 전 발생재해의 보상수준을 50%에서 80%로 상향 ▲대상 품목과 사업지역 확대 ▲지역요율 산정기준 세분화(시·군→읍·면·동) 등의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또 ▲손해율이 낮은 품목에 대한 '무사고 보험료환급 보장' 특약 도입 ▲병충해 보장 확대 ▲피해율 산정 시 '미보상감수량' 삭제 ▲영세농업인 보험료 국비 지원 50%에서 70%로 확대 ▲상품 가치에 따른 기준수확량 산출 ▲자기부담 비율 인하 ▲과수 4종 한정특약 보상 재해 확대 ▲참다래 보상기준 개선 등도 아울러 요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가에서 유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농가 보상기준을 매년 낮추고 있다"면서, "올해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 보상기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했고, 보험 가입 때 발생될 과도한 자기부담비율을 비롯해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무효화 될 소멸성 보험, 작물별 특성이 미반영된 보험 운영 등으로 실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보상금도 줄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어 "벼, 배, 사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보험 가입률이 20%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며 제도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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