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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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군,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밤샘주차도 포함

군은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와 차고지 외 불법밤샘주차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 밀집 주거지역, 상시 민원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아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3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는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 방해와 소음 등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 홍보 플래카드 게첨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단속 홍보 플래카드 게첨 및 계도한 구역의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을 단행하기도 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 불법밤샘주차는 최초 적발 시 예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이상 이동 주차하지 않은 적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1차, 2차 단속 때보다 밤샘 주차 위반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행정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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