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광역시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10개 기관 실무 책임자가 참석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누수 시키는 사무장병원 척결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이옥순 부장은 공단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해 특별 단속한 결과,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천621곳을 적발하고 3조4천869억원을 환수 조치했으나 수사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산은닉 등으로 정작 부당이득금 징수는 5.2% 불과한 1천813억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조사 전문 인력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수사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연간 약 2천억원에 이르는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업 체계를 갖추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기관을 공동 단속해 나가야 하며, 아울러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