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운 영암소방서 소방사 |
피난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유사시 신속하게 인명 대피에 유용하게 설치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은 이러한 시설의 용도와 사용법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영업주는 영업의 편리상의 이유로 비상구 주변에다 집기류나 음료수 등을 잔뜩 적재하여 피난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피난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비상구는 출입문과 반대 방향에 설치되어 있어 비상시에 지상이나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비상구 문을 폐쇄하거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물건 등을 적재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토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유도등은 화재 발생시에 긴급대피를 안내하기 위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되어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불빛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비치된 휴대용비상조명등이 각 구획된 실마다 비치되어 있다.
현재 화재발생시 패러다임은 초기 진화가 아닌 '불 나면 대피 먼저'이다. 대피할 곳이 있고 잘못된 관행과 무지한 상식으로 눈앞의 피난시설을 보고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대피먼저가 아니라 '불 나면 겁이 먼저' 나게 될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